‘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하도급업체, 유통 납품업체,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법집행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공개가 의무화 됐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 공개토록 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가 추가 됐다.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고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가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공정위가 가맹점으로부터 신고 받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피신고인인 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도 의무화 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 여부를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정위에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 하도급법은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을, 대규모 유통법은 공정위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대해 가맹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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