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안협, “감시체계 활성화로 온라인 판매 근절 시킬 것”

올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업체에 대한 고발건이 총 25건으로 조사됐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올 한해동안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판매한 업체에 대한 고발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경사 회원들에게 알렸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몇몇 업체들의 존재가 안경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협회를 포함해 안경계는 내부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근절시키고자 자정 노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 변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등 안경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안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국민 안보건에도 심각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해당 업체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초부터 진행된 고발사항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처분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의 고발 건수는 총 25건으로 1월12일 14건, 7월27일 2건, 10월5일 1건, 11월10일 1건, 11월18일 5건, 11월29일 1건, 12월1일 1건이며 이중 7건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건은 조사 진행 중, 6건은 고발장 공문을 발송한 상태 등 사건별로 고발 이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협회측은 “앞으로도 감시 체계를 활성화하여 온라인 판매가 안경계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방침이다”라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제보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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