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순례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안경사 역할 재정립 기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30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안경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안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확대를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령에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일정 시력검사 역시 안경사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서는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존 제1조의2제3호가 ‘안경사란 시력검사,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됐다.
또한  제2조의2가 신설됐다. 1호에는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는 제외),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보다 명확히 했으며, 2호에서는 그밖의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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