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견제 목적…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

정부가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만큼 불거지자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형으로 활성화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출자 규모와 관련 없이 의결권이 한 사람당 1표라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협동조합은 2013년 3233개에서 2014년 6065개, 2015년 8570개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640개로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익 모델이 미비하여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운영중인 경우에도 대체로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는 문제점이 외부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를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이번 달 안으로 수립해 발표하고 2019년까지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위탁 시장진입이 용이한 환경 조성 및 업종별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등 민간위탁 수행역량도 높인다. 그리고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12팀에서 24팀으로 확대하고, 창업 시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여기에 협동조합 이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애로가 있는 협동조합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보급 등 전문화된 경영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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