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안협은 안경사의 실질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은 물론, 법률상에서도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는 물론, 시력검사와 시력 보호 및 관리까지 포함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대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안경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임원, 그리고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낼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