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검안 공식지침 없어, 학교재량 통신문 작성”

대안협 전국 시도지부 새학기전 학교에 협조공문 발송해야


“곧 새 학기가 시작되면 관내 초중고 학교들이 신체검사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학생들이 시력검사를 하러 안과로만 갈 거 같아 답답합니다.”
안경업계 업권보호와 강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대안협 경기지부 임원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수 년동안 학생 신체검사 중 시력검사는 안경사들의 고유 권한일 정도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신체검사를 앞두고 초중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 시력검사를 꼭 안과에서 해오라고 발송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안협 경기지부 관계자는 “안경사가 충분히 안경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진료비까지 내 가면서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해오라는 가정 통신문이 이해가 안된다. 교육부와 안과의사 단체의 작품인지, 아니면 관할 학교에서 시행규칙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점을 내비쳤다.
본지가 교육부에 확인결과 지역 학교별로 초중고 학생별 시력검사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주상철 주무관은 “전국 학생들의 검안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진 지침은 없다”면서 “각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국 학교들이 시력검사를 안과진료로 유도하는 통신문 발송이 매년 이어지고 있어, 안경사 단체측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관내 학교와 업무협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정 통신문에는 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황 및 시력검사 결과 안내문에서 안과진료 회신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시력은 근시·난시·원시·약시 등 굴절 이상이 있으며, 학생들의 시력은 발달 진행중에 있으므로 한쪽이라도 시력이 0.6이하인 경우(일시적인 가성근시도 있음)에 안경을 쓰는 것 보다 우선해 안과의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진은 충분히 안경원에서 안경사의 검안이 가능한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과검진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통신문에서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6개월 마다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안내로 반복적인 안과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가정통신문 발송이 통신문을 받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인식에도 검안은 안과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력검사와 같은 검안은 안경사의 업권보호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검안을 통해 쌓은 고객과의 신뢰가 결국은 안경원의 매출과도 연결될 뿐더러 국민의 안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에서 안경사는 배제되고 안과의사로 한정된 편견을 심어주면 장기적으로 안경사의 입지가 줄어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안경사의 검안 전문성은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시력 검사 및 검안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으로 안과의사의 그것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쌓은 경험적인 지식까지 더해져 보다 명확한 검안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가정통신문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시력검사는 안과에서만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안경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안경사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각종 언론과 소통 수단을 활용해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위상을 알려 대내외적으로 안경사 검안의 전문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또 대안협 전국 시도지부 관계자들은 관내 학교와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들 시력검사만큼은 안경원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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