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프랜차이즈업계 ‘대책마련 고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예비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 설립을 유도하면 그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물어주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문을 새로 추가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되면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영업 지원을 중단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상권이 매우 좋아 높은 매출이 기대된다고 속이고 가맹점주가 매장을 열게해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가 초기 창업단계부터 잘못된 정보를 접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가맹본부의 의도적 기만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함이다.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따른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매년 100여건에 달하고 있다.
2012년 131건에서 2013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4년 95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100건, 2016년 104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가맹점주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거래 물량 축소,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면 소송을 통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소위 ‘갑질’로 일컬어지는 가맹본부의 영업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나 가맹점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아니라, 자칫 도산까지 각오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상 법이 가맹점 입장에서 본사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 등 현실적 부분에서 결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대형업체들은 이미 재무·법무 등 시스템을 갖춰 바뀐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영세업체들은 지금부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의 사업 초기 비용이 늘고 가맹점 확대도 조심스러워져 결국 사업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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