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에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제37조의2) 됐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제22조제4항 ~ 제6항)하기로 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이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여기에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 등이 허용(제11조제1항) 된다.
현행으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직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과정 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도 확대(제28조제5호)됐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에서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확대해, 가맹거래사들은 가맹사업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률상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실제 분쟁 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등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유형에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위반이 억지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며 “또한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계약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됨으로써,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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