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5년내 개방 협약… 일부국가 의료기기 개방

한국과 중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C/L 중미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과 중미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은 지난 2015년 9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한-중미 FTA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 2016년 11월 실질 타결에 이어 지난 3월10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이번 한-중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섬유사), 자동차부품(기어박스·클러치·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주력 품목도 개방을 약속받았다. 또한 중미에서 수입하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파인애플 등) 등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
다만,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며, 쌀(협정 제외)·고추·마늘·양파 등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기기 품목은 코스타리카와 즉시 개방, 파나마와 5년 내 개방을 협약했으며, 온두라스에서는 콘택트렌즈를 5년내 개방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3월10일 가서명을 완료한 한국과 중미 5개국은 협정문을 조항별로 검토한 후, 정식 서명·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FTA가 발효되면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된다. 한편, 당초 가서명에 참석하기로 했던 과테말라는 FTA 발효 후 협정에 참여하기로 하며 가서명 대상에서 빠졌다.
가서명을 완료한 5개국과는 지난해 11월16일에 있었던 협의에서 합의가 마무리됐던 반면, 한국과 과테말라는 추가로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과테말라는 최종적으로 이번 가서명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27일 경제부 장관 루벤 모랄레스는 주요 일간지 Prensa Libre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계뿐 아니라 주과테말라 한국대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장기적 FTA 체결에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인터뷰에 응했다. 각국이 정식 서명을 앞두고 협정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과테말라 정부도 더 늦기 전에 협상 재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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