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어 안경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 18만8000 곳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6만7천 가맹점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및 수수료율 통지는 이달 하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오는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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