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광원광학·(주)엔피니 제품 수거·교환 명령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아동용 선글라스와 평행도가 초과된 수경 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선글라스, 수경,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74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48개 제품을 수거 및 교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납 성분이 검출된 광원광학 제조 크록스 브랜드 아동용 선글라스는 JS 6502 분홍, 갈색 모델로 분홍은 기준 90mg/kg에서 납이 605mg/kg으로 6.7배 초과했으며, 갈색은 3329mg/kg으로 기준치의 무려 36.9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거·교환 명령이 내려진 선글라스가 다른 선글라스보다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하는 아동용 선글라스로 충격을 더했다.
남대문에서 소아용 선글라스를 유통하는 제조사 관계자는 “눈이나 피부가 성인보다 약한 소아가 착용하는 제품은 더 까다로운 제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보도로 소비자들의 인식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용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들도 선글라스 유통이 많은 여름 시즌 안경테, 렌즈 제조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선글라스와 함께 리콜 조치된 (주)엔피니 수입 MLB수경은 프리즘 디옵터가 0.167기준에서 103.6% 초과한 0.34로 드러났다.
수경은 물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프리즘 디옵터 기준이 까다롭다. 물 속에서 잘못된 굴절률이 자칫 시야방해로 이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이번 국가기술표준원 안정성 조사에서는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도 기준치를 넘은 교복제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pH의 기준치가 넘게 초과된 수영복 2개 제품 등이 함께 적발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게 할 계획이며, 리콜 처분이 내려진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처에서 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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