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안경사 정책 법제화 기대

보건의료인의 법적지위 강화를 골자로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안경사 정책 법제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영필)가 안경사의 권익 보호 및 국민안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의료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16조(중앙회)를 통해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협회 설립을 법제화했다.
또한 제22조(자격의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협회의 직능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법적 명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안경사 직역 보호는 물론, ‘의료인’, ‘약사’ 등 타 국가 보건의료 면허자 직능단체와 비등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후 안경사와 관련된 정책 법제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경사에 대한 국민 의식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을 토대로 우수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안경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인 김영필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보건인의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료기사 단체들과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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