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인 ‘논쟁법안’ 개정·폐지 기대

‘진흥원’, KC 공식검사기관 인정 내년 4월 예상


올해 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분을 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단 2017년도 정기국회 폐회가 현재 1주(12월9일 종료)가 남은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들이 많은 상황이라 내년도 시행을 앞둔 전안법은 ‘완화 방안’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안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2015년 8월 발의된 전안법은 지난해 1월 말 공포됐다. 당시에는 전안법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가, 올해 1월28일 시행이 다가오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했다. 또한 당시 법 제정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온라인 공청회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탁상행정 아니냐는 국회의 비난까지 일었다.
기존 전기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안전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추가 인증 부담 우려를 낳았고 급기야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전안법의 핵심 내용인 기업이 전안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KC인증)을 받으려면 1건당 약 20만~30만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가격을 경쟁력으로 버텨왔던 안경유통사들 역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악법’이라며 올 초부터 여전히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안법 적용 생활용품 39종에 안경품목은 ‘선글라스’와 ‘메탈안경테’가 포함돼 있다. 그 동안 안경업체마다 자체적으로 KC마크를 자가 발급받아 안경태그(TAG)에 붙여 사용해 왔다. 여전히 KC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안경테도 부지기수다. 내년 2월부터 KC마크 의무시행이 될 경우, 안경기업들은 공인시험검사소에서 안경 제품을 모델별로 검사를 받아 KC마크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안경업체들은 외부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에서 KC인증을 받아야한다. 내년 봄부터 안경업계 기관인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전히 KC인증 검사 수수료가 영세업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며, 더군다나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으로 인해 안경인들은 가혹하다고 전한다.
진흥원에서는 올 초 전안법 논란이 시작되면서 국가기관 공인시험 검사소 허가를 받기위해 준비해왔다. 진흥원 관계자는 “안광학(역학, 화학)관련 KOLAS 국가공인평가기관으로 오는 2018년 4월경에 KC인증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으로 인정 될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진흥원측은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정되면 선글라스와 메탈 안경테의 광투과율과 니켈 용출량을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전안법이 의무시행되면 메탈 안경테의 경우, 니켈 검사가 강화되며, 선글라스 렌즈는 광투과율 검사가 강화된다.
안경계 일각에서는 “업체들마다 전안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일부업체의 경우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다. 워낙 논란이 많은 법안이라 개정 내지 폐지되기를 지켜보는 업체 관계자도 많다”며 “그러나 전안법이 개정되고 법안이 시행되면 결국 안경제품 역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려는 안경인도 많다”고 전했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안경업계에 다가올 전안법이 광풍이 될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안경인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

KC관련 안경 Q&A

1. 안경 관련하여 KC인증을 받으려면?
KC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은 선글라스와 금속 안경테다. 플라스틱 안경테(선글라스 포함)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KC인증마크 표시 가능하다. 선글라스의 경우 렌즈의 광투과율 측정, 테가 금속일 경우 니켈 용출량 시험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한다.

2.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KC인증을 받으려면?
어린이용 안경테의 경우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성인용 제품보다 검사항목 추가된다.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안경테 및 선글라스 경우 유해원소 용출검사를 실시하며 관련규격(KS G ISO 8124-3:2013)적용한다. 납 성분검사는 페인트 및 표면코팅에서 90mg/kg이하로 적용한다. 프탈레이트는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제품에 경고사항표시한다.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8호 2017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3. 어린이용 안경테 시험의뢰 경우 검사항목을 다 받아야하나?
현재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는 니켈/광투과율 시험 의뢰만 가능하다(시험 항목별 의뢰할 경우 가능).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한 번에 의뢰하길 원한다면 타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4. 대표적인 제품 몇 가지만 시험의뢰해도 되나?
해당 제품의 성적서 서류 보관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흥원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종류 결정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결정하고 의뢰해야한다.

5. 검사 항목당 샘플 개수는 몇 개 필요한가?
각 항목당 샘플수는 1개면 시험가능하다.

6. 니켈용출시험이란?
제품이 피부와 접촉하여 땀에 의해 손상된 코팅층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니켈이 배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7. 니켈용출량허용치는 얼마인가요?
0.5마이크로그람/제곱센티미터/Week 이하다.

8. 타기관에 비해 진흥원의 니켈용출 시험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KS G ISO 24348 규격에 의해 전처리장비를 이용한 니켈 용출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타기관과 수수료가 상이하다.

9. 타 기관에서는 니켈용출 시험규격은 어떤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건가?
KS K 0853 :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 측정 방법
KS G ISO 12870 : 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KS G ISO 24348 : 안경테 금속부의 니켈용출의 모의 착용 시험방법

10. KC 인증마크 다운 받으려면?
국가기술 표준원 사이트(www.kats.go.kr)에서 다운가능하다. 경로는 정책-> 제품안전->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하단 JPG파일 다운로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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