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기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를 개선하기로 해 향후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했다.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은 그간 5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 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금까지 고질적 갑을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공정거래 사건 증가 추이(연간 약 4000여 건)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등 현행 행정 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균형 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 민사,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우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공정위의 조사권 분담 및 협업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법 집행 자원·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TF에서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역지자체(17개)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 처분권을 부여 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위임(분담)방식과 공유 방식을 모두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임(분담)방식은 사실 관계 확인만으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13개 과태료 대상 위반 행위는 지자체가 조사·처분, 그 외 위반행위(시정명령·과징금 대상)는 공정위가 조사·처분하는 것이고, 공유방식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공정위가 모두 각각 조사권을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가능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업무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분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지금까지 가맹점주들의 큰 불만 중 하나가 갑질 피해를 신고해도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던 것 만큼 공정위의 업무가 지자체로 분산될 경우 보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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