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 새해부터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신규 도입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이 인상돼 최저시급 7,530원으로 책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구랍 27일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2018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총정리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안경사와 안경기업들에 관련된 제도와 사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 금융·재정·조세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했다. (2018년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했다.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은 현행 산출 세액의 7% 세액공제에서 2018년에는 산출세액의 5%세액공제, 2019년 이후에는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가 진행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현재까지 법정최고금리는 일반 사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다. 2018년 2월8일부터 사인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질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지금까지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

■ 일반 공공행정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35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
-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사회적 경제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 수준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 현재까지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법 위반사항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공익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의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신고자를 지원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지금까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2018년 1월부터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 공공안전 및 질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일반심사 대상 결합은 심사 기간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된다.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 책임법 시행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며,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에너지·자원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이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해부터 자용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기준보수 1등급만 해당)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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