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제도 정책동향 설명회’ 열어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달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를 소개하는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1월에 시행 예정인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1월부터 적용되는 상품 분류 변경사항과 새로운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상표제도 분야에서는 상표 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 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디자인제도 분야에서는 부분 디자인 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디자인 물품분류 분야에서는 물품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로카르노 분류(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이 다뤄졌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