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붕괴의 단초되나… 협회, “명백한 오보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 판매가 허용된다는 보도가 나와 안경사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돋보기 안경에 대해 미국 등 대부분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을 인터넷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제품 가격 하락, 제품 다양성 확대 등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그간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일반)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 주류 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 및 유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 주류 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스마트폰 등 방송 통신 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 의무를 요구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나 선(先)인증자의 인증을 후(後)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안경사들은 당혹감과 함께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무리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번 조치는 안경산업의 업권 훼손을 의미하고, 또한 추가 붕괴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대문의 모 유통업체 관계자는 “안경원에서 돋보기 관련 매출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갖는 상직적인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며 “결국 정부방침의 지향점이 업권보호에서 소비자 편익으로 옮겨 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C/L는 물론 안경렌즈까지 악영양을 끼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협회는 이번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언론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난 ‘시력보정용 안경 인터넷 규제완화’는 잘못된 내용으로 2011년 11월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끈질기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안경사협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긴밀한 협조 속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인터넷 판매는 절대 불가하다는 게 협회의 생각이며,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소식에 게재된 내용 중 관련 발췌문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월 28일)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주요 과제별 개선 내용·효과>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2018년 8월)
돋보기 안경 시장에 온·오프라인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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