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발표… 올해 홍보통해 가맹점 보호에 집중

2017년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 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본부 응답 결과, 점포 환경 개선 실시 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들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 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했는데, 전년에는 그 비율이 96.5% 수준이었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 ·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 지역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지난해 27.5%에 비해 1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 · 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 ·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했었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또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영업 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등 4개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이었다. 제도별로는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49.4%, ‘영업 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77.6%, ‘영업 시간 구속 금지’ 79.8%, ‘가맹점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46.7% 수준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추가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 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하고,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나 온라인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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