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언급 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나서

지난 1월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안경원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통기한과 부작용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직접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뒤 판매가 가능하고 콘택트렌즈 보존액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안경사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공고를 전하며, 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대안협은 “전국의 모든 안경원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방법, 부작용에 관한 정보와 함께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며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직접 취급하여 사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 및 유통기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만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23조 제1항 1의2에 의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언급된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를 통해 컬러렌즈 착용 이틀만에 시력이 반토막 난 여중생의 사연이 보도되는 등 콘택트렌즈 판매시 안경사의 역할에 대한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도 안경사가 경계해야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협회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될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서도 안경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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