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언급 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나서
지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직접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뒤 판매가 가능하고 콘택트렌즈 보존액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안경사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공고를 전하며, 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대안협은 “전국의 모든 안경원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방법, 부작용에 관한 정보와 함께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며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직접 취급하여 사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 및 유통기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만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23조 제1항 1의2에 의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언급된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를 통해 컬러렌즈 착용 이틀만에 시력이 반토막 난 여중생의 사연이 보도되는 등 콘택트렌즈 판매시 안경사의 역할에 대한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도 안경사가 경계해야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협회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될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서도 안경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