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요구 확산은 불가피 … 시각 따라 예상 엇갈려

지난달 28일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기준 휴일근로수당을 150%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14년만의 변화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8시간씩을 더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1주일은 평일 5일’이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었지만, 개정안은 이 해석을 폐기하고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증대 및 추가 고용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높여왔지만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 코스타리카(2212시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독일(1363시간)보다 무려 50% 이상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3.1달러로 OECD평균(47.1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발맞춰 그간 낡은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개선방안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1주가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2018년 7월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적용하 된다. 둘째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셋째로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토록 명시해 휴일근로할증률에 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며, 네 번째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 했다.
이외에도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민간기업에 2020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안경원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A 안경체인 임원은 “요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워라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안경원들이 직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는 안경사 임금인상 및 근무시간 단축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안경원들도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경원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의 모 안경원 원장은 “개인적으로 현재 안경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악의 불경기 상황에서 임금인상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경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요즘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기존 보다 직원수를 줄였거나, 줄이려고 하는 안경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며 “이에 이번 법 개정이 무조건적으로 직원에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원에 대한 대우는 개선되겠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향후 안경원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B 업체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안경사는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고객응대 등 다른 일들은 판매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안경사분들은 판매사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데, 구인난 해소 및 안경사 위상 제고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검토해 볼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이유로 안경광학과 졸업자들의 약 절반이 졸업 후 안경업계가 아닌 다른 분야로 떠나고 있고, 어렵게 공부해서 딴 면허를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판매사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더라도 파트타임 근무 활성화 등 안경사 면허 보유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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