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개정안 통과 …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 발생 시 광역 지방단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3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때문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에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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