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 … 관련 가맹본부 갑질 크게 줄 듯

가맹점 점포 환경 개선사업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공정화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가맹점 보호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을 금지하면서, 가맹본부 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총 소요 비용의 40% 이내에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맹본부가 공사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가맹사업자에게 본부지정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부풀린 공사비용을 일정 비율로 되돌려 받는 등 사실상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고 및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행사업체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이에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위의 내용의 가맹사업공정화법을 개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한 후 특정 시공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편취하거나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한 업체 계약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2조의6호(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에 ‘②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업체 선정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와 제12조의8호(시공자 선정)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신설됐다.
이에 대해 정재호 의원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원은 지난 4일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인한 리콜이 이뤄질 경우 가맹사업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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