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교부에서 2018년부터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여권 사진을 찍을 때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뿔테안경이나 장신구, 가발도 허용된다. 평소에 뿔테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찍어도 된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