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8년 하반기 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되며,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정부부처 30곳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이 변경됨에 됨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돕고자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하고 바뀌는 제도를 총정리했다. 이에 본지는 실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안경사와 안경기업들에 관련된 제도와 사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보건 복지 분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된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느슨하여 부모 등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 아동수당
만6세미만 아동(최대 72개월)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왔으나 9월부터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왔으나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 공정거래 분야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17일부터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여도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여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되며, 또한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대리점 및 가맹거래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적극적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7월17일부터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위반행위 및 제출된 증거의 경중에 따라 최고 5억원 지급하게 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어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먼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 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금지 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임차료의 100% 또는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보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마트·백화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억원, 임원에게는 1천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에게는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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