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사각지대 온라인쇼핑몰 -8.00 수경까지 제멋대로 판매

수영을 즐기는 동호인 등은 대부분 물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시력교정 대상자인 수영 동호인을 위한 도수 물안경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안경사 관련법에 따르면 도수가 들어간 렌즈는 ‘의료기기’로 면허를 가진 안경사만 처방 및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용품 유통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도수렌즈를 끼운 물안경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물 속에서는 빛의 굴절이 변화, 평시 안경과는 다른 도수의 렌즈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전문적인 처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통되는 도수수경은 -1.00 디옵터에서 -9.00 디옵터까지로 일반 안경의 경우 반드시 안경사가 처방한 뒤 조제·가공해야 한다.
도수수경은 이미 2006년 1월1일부로 식약청 고시 2005-63호를 통해 의료기기로 확정 분류되어 있다. 도수수경은 의료기기로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만이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판매 역시 의료기기 판매 허가가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도수수경은 인터넷에서도 유명 쇼핑몰이나 수영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신의 디옵터에 맞춰 인터넷을 통해 도수수경을 일반 공산품을 사듯이 구입하는 이런 상황은 명백히 의료기기로서 안경사가 처방 판매할 수 있는 현실에 어긋난다.
‘아레나’ 도수수경 판매원인 ㈜이롬경영파트너스 신동성 대표는 “도수수경은 분명히 안경원에서 취급해야 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며 “협회나 업계 전체가 도수 물안경 판매 부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롬경영파트너스는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레나 도수수경 디스플레이 용품에 ‘도수수경은 시력보정용 의료용구입니다. 안경원에서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소비자가 도수수경은 의료용구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도수수경을 착용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영계에 따르면 현재 현재 생활체육을 즐기는 수영인구는 전체 약 200만명에 달한다. 수년 전 전국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시력교정 대상자인 만큼 월간 약 100만여 명이 도수 물안경 수요층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국 각 시·도 수영장 회원만 산정한 것으로 수영장 일일 입장, 물놀이 공원이나 바다수영 인구를 포함할 경우 연간 약 수천만명이 수영을 즐긴다고 수영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영인구 대비 도수수경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안경원들이 비수기인 여름철 매출 증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수수경 유통에 대한 안경사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여전히 도수수경과 근용안경은 규제완화로 언제 시장에 풀리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풀리게 되면 그 다음은 콘택트렌즈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꼭 도수수경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안경사들의 업권이다. 안경인들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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