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박재희 징수담당 주무관·박은수 고용보험 수사관 인터뷰

고용보험수사관 운영 등 관리 대폭 강화… 단 하루 알바라도 꼭 신고해야

현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200여명의 ‘고용보험수사관’들은 고용보험 분야의 파수꾼으로 불리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서 올해 4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해 최일선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불경기로 인한 취업한파의 여파로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박재희 징수담당 주무관과 박은수 고용보험 수사관을 만나 안경사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안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실업급여의 개념 및 고용보험수사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박은수 수사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이력이 180일 이상 되신 분들 중 비자발적 퇴사 이후 구직활동 의사를 가진 분들을 위한 것으로, 앞서 말씀 드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고용보험수사관은 고용보험 분야에 있어 경찰과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다. 과거 조사관이었을 경우 부정수급 건을 적발해도 환수 및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만 담당하고 형사처벌은 경찰에 고발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직접 사법처리까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주로 적발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궁금하다?
박재희 주무관: “대체적으로 고용보험 신고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다. 내부적으로는 중복수혜라 표현하는데 국세청에 일용근로 소득자로 등록되는 분들은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 이를 통해 적발되는 방식이다. 그다음으로 사업장에서 정정요청 등으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 의뢰가 오거나 수급자들의 지인들이 직접 제보하는 경우이며, 수시 점검 및 검경 합동 점검에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더불어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을 시작하고, 국세청에 등록된 일용근로 소득자 정보를 들어다 볼 수 있게 된 만큼 수사를 통한 적발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 가장 빈번한 사례가 있다면?
박은수 수사관: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는 취업이 아니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급여의 유무를 떠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다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실업인정 담당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으로 그간 받았던 모든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자신신고의 경우 일한 날만 계산해 환수되는데,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사후 적발되면 실업급여금을 배액으로 환수 및 징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중 형편이 좋은 분들은 거의 없다. 나중에 배액징수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재희 주무관: “덧붙여 말하자면 사실 사업주 분들은 대부분 선의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일해 준 것에 대한 보답 및 퇴직금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사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주시는데, 추후 적발될 경우 연대책임으로 처벌을 부정 수급자와 같이 받는 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있어 사업적 공모로 적발된 후, 근로자가 나쁜 마음으로 돈을 내지 않아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를 받아 대신 납부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안경사분들께 한말씀 부탁한다.
박은수 수사관: “사실 고용보험료는 0.65%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들 평균 월 만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에 비해 조건만 충족된다면 제공하는 혜택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부정수급 하는 분들로 인해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 할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고용보험 기금이 몇 년 안에 적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정말로 필요할 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재희 주무관: “제가 상담자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 하나는 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나의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이 될 때 돈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대충 알아본 후 돈을 받기 위해 조건을 맞추려다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된다. 때문에 최소한 고용보험 싸이트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350)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의 고용센터 수급자격상담 창구에서 가시라 조언해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지만 개인의 힘으로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고 본다. 안경사분들의 협회 등 내부조직 차원에서 많이 힘써줬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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