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력 부족·솜방망이 처벌… 안경사 구인난도 한몫

최근 안경사들 사이에 무면허 안경사가 안경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침체된 안경시장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면허자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 동안 안경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부정기적으로 무면허 안경사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도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많았다. 일제점검을 하지만, 무자격자 안경사를 색출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
남대문 지역 A안경원 모원장은 “알게 모르게 남대문 시장 주변으로 무면허 안경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심지어 보건소 단속에 무면허자 안경원이 걸려도 벌금내고 해당 안경원을 접고, 다른 곳에 다시 안경원을 오픈하는 모습도 봤다”며 “어느 안경원인지 특정해 줄 수도 있다. 다만 신고해도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기 때문에 안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현재 무면허 안경사 단속이 허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면허자 안경사들을 단속하는 해당 기관의 의지도 약하고, 단속에 걸린 무면허자 안경원에 대한 벌금 등과 같은 법의 강제성이 솜방망이 같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무면허 안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지역 보건소의 입장 역시 쉽지 않아 보였다.
실제로 무면허 안경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소속 담당자가 무면허 안경사의 불법행위(시력검사 및 조제가공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보건소의 지도 단속형태도 문제다. 경찰 단속과 같은 대대적인 단속이 아니라 안경업소가 지켜야 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준수사항, 또 거짓·과대광고 및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 유인 알선 여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 업무를 하는지 여부, 무자격자의 안경 조제 및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수준이다. 이런 지도점검으로 안경원 무면허 안경사는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 담당자는 “모든 의료시설 및 준의료시설을 모두 관리·감독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안경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협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안협 차원에서는 윤리위 포상제도를 설치해 회원들로부터 무면허자 등 신고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정황을 제시해야 하는 회원 안경사 입장에서는 신고가 쉽지 않다. 또 일부 지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함께 안경업소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면허 안경사를 퇴출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자격 안경사를 퇴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역 안경원 사정을 잘 아는 분회에서 이사회를 통해 지부로 제안, 지부에서 심의해 대안협 중앙회로 이관해 조사하는 방법을 구사하는게 현재로선 최선책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