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6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수치로만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1020건) 약 80% 증가했다. 올해 2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하고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한 것이 1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70건)’ 순이었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거나,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한게 있었다.
안경제품으로는 ‘핀홀안경’이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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