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필수장비 10가지 복원… ‘업무범위 한정짓는 족쇄’ VS ‘전문성 기틀 세워’ 대립 팽팽

3년 전 삭제됐던 안경원 개설 등록시 필수장비 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여, 이를 두고 안경사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거세다. 특히 일부 안경사들은 이번 안경원 개설 장비 복원이 전체 안경사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안경업계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상위법인 시행령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장비 복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안경사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안에는 국민의 안(眼)건강을 위해 안경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목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경원 개설 등록시 10가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기존 안경업소는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설 장소의 변경 또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삭제된 장비 복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자 대안협에서는 제20대 집행부의 쾌거, 반가운 뉴스라 칭하며 협회 임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 일선 안경사들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삭제된 장비, 3년전 혹독한 진통 겪은 사안
안경계 각층 다수의견 수렴 후 복원문제 진행했어야

이번 장비 복원법 개정안은 3년 전 법안 삭제로 인해 안경계 내부에서 혹독한 진통을 겪은 사안이라 개설 장비복원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었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중론이다.
그 동안 안경원을 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환경과 장비 목록 없이도 자유롭게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한층 불편해지고, 규제로 다가온다는 평가가 많다. 또 삭제된 9가지 장비가 10가지로 늘었지만, 크게 달라진 장비를 찾을 수가 없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대다수 안경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속도전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도 많았다. 광주광역시 모 안경사는 “전국 1만여개 안경원, 4만여 명의 안경사들이 사용하는 필수 장비를 복원하고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회원 안경사를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없이 임원 몇몇이 토론하고 정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분위기상 현 중앙회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설 장비 복원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으로 진행한 것 같다. 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안경 전체의 입장에서 재고하고 진행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동대문구 모 안경사는 “굳이 장비 리스트을 추가하려면 최대한 현장의 안경사와 안경광학과 교수 등 임상에 임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접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중앙회 임원들끼리 급박하게 장비 리스트를 선정해 복지부에 전달해 진행된 점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한다”며 “3년전 장비 삭제 문제로 업계가 발칵 뒤집혔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새롭게 장비를 추가할 때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했었다”고 비판했다.

장비 복원 법개정,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

이런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안협은 장비 복원 문제에 대해 기존 안은 공통된 안경원 시설기준 미비로 인해 균등하고 통일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인 안경사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조했다. 반면 입법예고된 장비 복원 안은 10가지의 시설 및 장비기준 마련으로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또 안경원 개설 시 필요 시설 및 장비가 의무화되면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덧붙여 제20대 집행부는 안경업계의 여러 현안 중 지난 2015년 삭제된 안경원 개설시 9가지 필수 장비 항목의 복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련하여 지난 4월2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 당시 권차관이 안경원 시설 마련에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한 점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후 협회는 복지부에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 안보건 환경에 부합하는 안경원 시설 장비 마련을 위해 복지부 실무자와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장비 복원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대안협의 이런 입장발표에도 일선 안경사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남대문에서 만난 안경원 원장은 “그 동안 국내 안경사들은 시행령에 자동굴절검사기를 제외한 타각적굴절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타각적굴절검사 장비를 대한민국 안경사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장비 복원은 실질적 시력검사의 필수 장비라 불리는 검영기, 콘택트렌즈 판매와 피팅에 필요한 세극등현미경, 안압계와 시야계 등 현실적인 안경원의 필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한 법개정”이라고 깎아내렸다.

“자동굴절검사기 이외 검사기 사용 않겠다?”
다른 검사기 사용하면 위법이 되는 자충수

많은 안경사들은 장비복원이 없었다면 안경사들이 어떤 장비를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제 자동굴절검사기를 제외한 다른 검사기기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함으로 다른 검사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앞으로 새로운 장비가 개발돼 나오더라도 나열한 장비 외에 다른 장비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기기를 사용하면 위법이 되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사가 진정한 안전문가라면 법안에 접근할 때 장비복원이 아닌,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장비지, 시행규칙으로 묶어두는 것은 필수장비가 아니다. 안경원 시설과 장비중 시설에 관련된 시행 규칙은 1999년 8월13일자로 일찍이 삭제돼, 현재 안경원의 시설이 자유롭고 진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독약은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인 것처럼 악법 역시 법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음을 안경사들은 두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대안협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된 해당 안은 10가지의 시설 및 장비기준 마련으로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안경원 개설 시 필요 시설 및 장비가 의무화되면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쾌거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 김종석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안경사 업무 범위의 근간을 마련한 일이자 안경사 전문성 제도 확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업계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들의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경사로서의 업무범위와 국가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해주고, 대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4만5천 안경사들과 함께 복지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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