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사수해 안경계 업권 지키기 위해 힘 합쳐야

통신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돋보기가 이미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돋보기를 검색하면, 돋보기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돋보기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근시·원시·난시·노안(돋보기안경 해당))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는 전혀 거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미국 등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법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최근의 대부분의 돋보기 사이트는 중국의 거처를 두고 국내 온라인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표자는 한국인인 경우도 있어 우회로 접근한 사이트일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이트는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 여부를 판가름 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에 판매되는 돋보기의 가격은 1만원 미만으로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 장벽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몇몇 사이트에서 돋보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더 사서 편하게 사용해야 겠어요. 안경원에서 맞추니 가격이 비쌌는데”, “배송은 느리지만 가격대비 상품이 괜찮다”는 등 대부분 좋은 구매평을 내놓으며 만족도도 8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소비자 구매평에서 보듯이 저렴한 가격의 돋보기 온라인 판매는 안경원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심어줄 여지 또한 크다. 콘택트렌즈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안경원에서 높은 마진을 취해왔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 또한 돋보기 온라인 판매를 경계해야할 이유다.
이러한 인터넷 판매 움직임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돋보기 등 시력보정용 안경 중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같고, 렌즈의 도수가 낮은’ 경우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을 발표하면서 특히나 더욱 활성화된 분위기다.
현재 해당 법안은 8월 시행예정이었으나 복지부에서 한발 물러나 일시착용 양안 동일 저도수 돋보기안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등을 거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늦어도 10월 중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돋보기의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일련의 분위기에 안경사들은 “돋보기 인터넷 판매는 안경계에서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법안에 상관없이 이미 인터넷에서는 풀릴대로 풀린 상태라고 보면된다.”고 토로하며 규제완화만은 막아야한다는데 강력하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해 언론에 온라인 안경, 콘택트렌즈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가장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돋보기를 사수함으로써 안경계 업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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