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9월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을 포함시켜 3년전 삭제 됐던 안경원 개설 필수 장비를 새롭게 추가해 부활시킨다고 예고했다.
안경인들은 삭제된 장비 복원을 놓고, 이를 바라보는 안경사들의 입장이 달라 안경업계 여론이 출렁이고 있다. 본지는 삭제된 장비 복원을 다시 돌려놓은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입장과 오히려 장비복원이 안경사의 자율성과 업무를 침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전임 이정배 협회장의 기고를 동시에 지면에 게재한다. 각각 안경업계의 발전과 미래 비전의 제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안경원 개설 필수 장비 복원 논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만큼 과연 어느 쪽이 미래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해치지 않는 방향인지 각각의 비교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현실에 맞는 디지털 장비로 품목 재정립 큰 성과
“안경사 업권과 권익 신장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


“법안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고치거나 수정은 필요로 하겠지만, 어느 부분을 삭제 또는 훼손 시키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뒷받침 되어야 해당 업권이 견고해지고 혼란한 환경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2015년 안경계는 더 큰 업권을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안경원 개원 시 필수 장비였던 9가지 장비가 삭제되는 중대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는 국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고 업무 범위의 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모든 언론은 물론 대부분의 회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거없이 사용되는 장비들로 인해 상호 이해 단체간 심각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주신 관련 법안은 시력검사와 조제가공 그리고 피팅이라는 모든 업무를 안경사들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찾을 수 없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전국의 안경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동 궐기를 하였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지금의 우리 후배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투쟁과 전문적 연구를 통해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배님들은 희생적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관련 법안과 규정은 요소요소의 모든 부분이 어우러져서 한 분야의 업권이 완성된 것이며, 관련된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고치거나 수정은 필요로 하겠지만 어느 부분을 삭제 또는 훼손시키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에 20대 집행부는 취임 후 여러 정책 추진 사업 중 장비 복원을 중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여 매진한 결과 너무도 빠른 시간에 입법 예고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삭제된 기존 아날로그식 장비가 아닌 현 시대에 맞는 디지털 장비로 품목을 재정립하는 부가적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해진 장비가 없으면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해진 장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정말 터무니없고 무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협회가 우리에게 불리한 규정을 왜 만들 것이며 이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는 우리 안경사들의 업무 범위가 확실히 뒷받침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비는 국민의 안보건 관리를 위해 안경원 개설 시 갖춰야 할 기본적 장비이며,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등을 제외하고 시력측정과 조제가공 및 피팅을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한 보조 장비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안경원들은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규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까지 극단적 이견을 제시하며 비판적 시각을 표출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협회를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폄하하거나 가벼이 표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업권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집행부


안경사는 왜 진보하지 못하나?
“정부와 유관단체에 전문성과 자율성 포기를 약속하는 것”

“대안협은 한 사람의 회원도 보호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L전문점과 돈없는 동료 안경사 개원을 막는 행위이다”


최근 복지부에서 안경원의 필수장비를 나열하여 시행규칙에 묶어두는 문제로 안경업계의 여론이 팽팽하다. 제17, 18대 협회를 책임졌던 전임회장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간섭을 한다는 말들이 들려와 침묵하고 있었지만, 장비의 문제만큼은 제18대 임기 말년에 삭제된 것으로서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장비 목록이 삭제된 것은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바람직하다. 안경사가 안경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하는 장비는 안경사 개인의 자율권이 우선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 장비 목록이 삭제되어 안경원을 개설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고, 또한 비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경원의 필수장비란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필수장비이며, 시행규칙에 한정하는 것이 필수장비는 아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사용 장비를 규정하는 것은 자율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시행령 제12조 ④항은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하위법인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제4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열되어있던 장비 목록을 삭제하고 안경사가 환경에 맞는 필요한 장비 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서 장비 목록을 대폭 확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가지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한사람의 회원도 보호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매장규모가 작은 콘택트렌즈 전문점과 돈 없는 동료안경사의 개원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똑같은 안경사면허를 취득하고 콘택트렌즈를 전문으로 판매하겠다는데 왜 자동렌즈 가공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극등현미경이다. 장비가 처음 삭제된 이유는 이 같은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었다가 개설허가후 치워야하는 번거로운 민원해소를 위한조치였다. 지난 30년간 개설인가를 받은 후 장비검열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넷째 장비 목록을 인가받게 되면 반대로 다른 장비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박물관에서나 찾아야될 렌즈커팅기(작두)를 필수장비 목록에 묶어두기도 했고, 앞으로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는 장비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한마디로 스스로의 진보적 발전을 포기하고 장벽을 치는 것이다.
결론은 법이란 두리뭉실한 것이 좋다. 필자는 협회장 재임시절 시행령으로 묶여있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안경사는 시력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필요한 장비사용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와 판매, 콘택트렌즈판매에 종사 한다”는 장사꾼인 것이다.
안경사가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10가지로 규정하는 행위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로막고 진보적 발전을 포기하는 동시에 정부와 유관단체에 포기함을 약속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제 17·18대 前협회장 이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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