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성장 및 공정거래 강화 초점 … 관계기관 협의회 통해 소통 강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 그리고 공정거래 내용 강화를 주된 골자로 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연내에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정인 성장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가맹점업체들 중 중견 기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드물고, 해외진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해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을 조기에 착수하는 의미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시행계획은 크게 프랜차이즈 성장사다리 구축, 해외진출 촉진, 가맹사업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추진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프랜차이즈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폭 넓은 의견을 듣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 등 현장소통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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