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없이 합격하는 보건직공무원 전체 20% 불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인기만큼이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내년에 증원이 예상되는 국가직 공무원은 총 2만6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한층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선호직업으로 꼽히는 공무원 시험에 안경사 가산점 적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타 의료기사 직군은 가산점을 받는 반면 안경사만 차별적으로 공무원 가산점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6급 이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도를 받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의료기록사, (이하 “의료기사등”) 등 총 7개 전문 의료면허인에 대하여 가산점이 인정되고 있다. 가산점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이내에 달한다. 치열한 경쟁속에 치러지는 공무원시험에서 5%는 합격의 당락에 크게 좌우할 만큼 영향이 크다.
실제 공무원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가산점 없이 합격하는 보건직공무원 인원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20%에 밖에 안될 정도로 가산점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경사 면허증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 별다른 가산점 적용이 없는 실정이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은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분야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의무기록, 치위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각 시·도·구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받아 각 해당된 분야의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운용과 수리, 그리고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보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된 전문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보건·의료기술직이 담당하는 직무는 안경사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안경사가 공무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여러 종류의 민간 자격증 또는 지방 자치 자격증 소지자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을 받지만 안경사 면허증만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안경사 면허증의 가산점 인정은 안경사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의 진출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안경사 자격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안경사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 진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안경사 관련 정책, 법안 개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공무원 시험시 안경사 면허증 가산점 인정을 위한 (사)대한안경사협회 차원의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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