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설… 내년 4월 지역특구법 개정안 시행

신기술과 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201개),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시에도 특구 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도입된다.
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한다. 실증특례를 통해 법령 미비,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한다. 임시허가를 도입해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 4월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 하위법령 마련 등 입법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내달에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4가지 운영원칙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지역의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한다.
더불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검증된 규제특례는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신사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 간의 균형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에 대구지역 안경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려 70년 역사를 가진 대구의 안경산업은 국내 안경 제조업체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안경테 수출의 90%를 대구 업체가 차지해 안경은 대구의 대표산업이어서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바람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서울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깰 수 있는 새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택해 지역전략산업으로 키우면 시장 최고의 산업과 상품이 비수도권 곳곳에서 태동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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