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대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는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경사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2013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의사관련 단체는 ‘해당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단체의 입장은 5종의 안과 의료기기는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며 당시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안과학회, 의사회에 따르면 안압측정기는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며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 검사로써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는다.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만 놓고 임상 질환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며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경사도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고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한의사의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사용이 허가되면, 안경사 역시 오랜 숙원인 안경사법 허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사의 오랜 숙원인 안경사법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안경사의 개념이 ‘검안의’로서 검안의가 환자의 눈 상태를 진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의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협회차원에서 여러 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진했지만, 매번 의사협회의 반발에 막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 결과에 따라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안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안경사의 오랜 숙원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의견을 표명한 만큼, 의사관계자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세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즉각 “당시 헌재는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복지부의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은 근거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의학계와 한의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안경사 법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 여부에 안경사 역시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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