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의 … 직영점 2개 이상 운영해야 체인

앞으로 가맹점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가맹점 모집에 있어 가맹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가맹점 보호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은 판매 상품이 대부분 본사가 지정하는 상품이고,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과 이익, 판매방식이 본사에 의해 결정되는 등 가맹점의 본사 종속성이 높은 편인 만큼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했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맹점사업자 개인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더불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사유 중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조건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 등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당한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는 악용이 우려됨에 따라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를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에서 삭제했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산업의 총 매출액은 50조원을 넘어설 만큼 국내 산업 중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무분별한 가맹사업 진출 및 가맹점 모집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일례로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1인증제’(직영점 2개 점포를 1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을 부여함)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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