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앞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합의사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분쟁 조정 합의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시정조치가 면제되므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위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조사 개시 제한 기간(거래 종료 후 3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므로, 신고 건에 비해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 법률은 3년 기간 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신고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은 분쟁 조정의 처리 유형을 거부, 중지 또는 종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 법률은 분쟁 조정의 처리 유형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각하·종료’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여기에 현행법에는 조사 개시 제한 기간만 규정하고 있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에 대한 처분시효가 없어, 피조사인이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같이 처분시효를 신설하여, 조사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공정위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를 신설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분쟁 조정 합의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시정조치가 면제되므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