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제도’ 안내문 발송… 미신고자 2만5114명 대상

장롱속에서 잠자고 있던 안경사 면허증들이 긴 잠에서 깨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진행한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면허신고제에 이어 올해도 의료기사 단체인 (사)대한안경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3개 단체의 면허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대안협측은 현재까지 안경사 면허 미신고자인 2만5114명(보건복지부 제공)을 대상으로 면허신고 제도 안내장을 17일 빠른 등기로 일괄 보내고 안경사 면허신고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안내장을 받은 안경사 면허소지자들은 자신의 면허 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내년 상반기내에 진행될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대안협 홈페이지 면허 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본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직종의 면허신고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한다. 현재 복지부 각 소관과는 면허신고의 실제 업무를 각각의 직능협회에 위탁한 상태다. 대안협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에 대한 전화 문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협회 4층에 상담 민원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면허신고제 상담 전화 회선도 5개 이상으로 늘린 상태다.

대안협측은 안경사 면허자들의 면허신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면허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안경사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이후 내년 2월경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면허신고가 되지 않은 면허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법령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3항3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에 의거해 면허가 정지된다.

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를 하게될 경우,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3항인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해 미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경사 면허신고 방법은 ‘대안협 홈페이지(www.optic.or.kr)’에 접속한 이후 바탕화면에 있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하면된다.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 코너에서 직접 하면된다.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면허신고까지 이행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또한 자신의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대안협 홈페이지 ‘면허신고 센터’에서 ‘신고현황 확인’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면허신고제로 인해 대안협측은 향후 안경사 면허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변하고 의료인으로서 질적인 서비스 강화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도입됐다. 의료기사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등의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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