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공식회의 진행되지 않아

올해 초부터 안경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허용 여부가 올해는 무사히 넘어갈 전망이다.
매년 꾸준히 제기되어온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의 허용은 연 초인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언급이 되면서 언론의 공론화를 타고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인터넷으로 살 수 없다. 안경테, 선글라스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는 검안사나 안과의사의 시력검사 처방전이 있을 경우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이들 국가를 통해 해외 직구로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끝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허용이 수면 아래로 다시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끝났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하반기 들어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내부적으로도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외쳤지만 부처 협의는 아직…’이라는 타이틀로 부처 간의 온도차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 측은 규제를 풀어도 해외사례처럼 안과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야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안경원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다는 불편함을 전하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갈등 없이 원활하게 풀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는 단순히 콘택트렌즈 한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경 업권 전반에 위협이 되는 일이다. 매번 그랬듯이 유보된 사안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로 안경 업권 보호에 모두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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