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연매출 5억~10억원 매장 카드수수료, 현행 2.05%에서 1.40%로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화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로 나누어 보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중 국내 안경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 분석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파트에서 기재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근래 일부 안경테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던 소액공모제(10억원->100억원), 크라우드펀딩(창업 7년이내->모든기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리고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제공하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 마련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분야에서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결제수수로 0%대의 소상공인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액이 8억원 이하는 결제수수료가 0%, 8억원에서 12억원 사이는 0.3%, 12억원 이상은 0.5%로 책정된다.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 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연매출 5억에서 10억원 사이의 매장은 현행 2.05%에서 1.40%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현 2.21%에서 1.60%까지 내릴 계획이다.
또 사회보험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올리며, 자영업자 역시 기준보수의 50%에서 60%까지 올린다. 실업급여기간도 임금노동자의 경우 기존 90일에서 240일이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된다. 자영업자는 90일에서 180일 기간이 120일에서 210일로 늘어난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도 명시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집단 소송제를 확대할 전망이다.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사안에 한정하여 전속고발권 폐지를 알렸다. 그리고 고질적 갑을관계 해소,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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