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낮고 폐수량 적어 영향 미미”

황금돼지띠 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안경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안경원 오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낮다고 환경부측에서 확인을 해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안경원 오폐수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의 적극적인 협조로 향후 안경원 오폐수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원 오폐수 배출 문제는 외부 환경단체로부터 간간히 제기되어 왔었지만, 2017년 8월 대구지역 모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심지어 그해 안경원 폐수 문제가 국정감사에까지 오르기까지 했다. 당시 안경원 폐수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환경부는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안경원 역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국민들에게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다.
안경원 폐수 논란이 부각되자, 환경단체와 함께 공개검증을 진행했으며, 지난 1·2차 시료 채취에서 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다시 한 번 연구 조사에 응하여 줄 것을 대안협에 거듭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는 계속될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환경부 연구 용역에 옥습기 등을 제공하며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안경원에서의 안경렌즈 연마 폐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낮고 발생폐수량이 적어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와 수질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사업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가기로 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안협 김종석 회장은 “안경원 폐수가 환경오염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환경부 조사에 적극 응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안경원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호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대안협은 안경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질 관리와 기준 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안경원의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관리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협은 향후 도입될 필요 조치가 안경원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안경원 폐수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 관리 되어 시간당 100L 미만 배출시 규제를 받지 않으며, 공하수처리장 연계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국 1만여 안경원은 이러한 현행법을 준수해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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