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액이 인상돼 최저시급 8,350원으로 책정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가맹점주의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2019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총정리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안경사와 안경기업들에 관련된 제도와 사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 금융·재정·조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매출 5~10억원: 1.4%, 연매출 10~30억원: 1.6%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부과 면제 기준금액을 20→30만원으로 인상 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 (현행 150% → 개정300%)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500∼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 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부동산임대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2019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3천원, 중·고등학생은 290천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한다.

■ 여성·육아·보육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어린이집 39천 개소 중 약 20%(8천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아 평가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19.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평가 비용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 또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을 하였을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3.0% 인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10.9% 인상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에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19.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 일반공공행정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다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 ② 고용 유지, ③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3,000억원)을 신설한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 소공인 집적지(밀집지역)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소공인들에게 입주부터 기술지원,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의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18년 500명 → ’19년 2,000명) 점포철거시 지원한도액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서울·인천·경기 지역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분쟁 조정협의회에서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가맹본부,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 서울·인천·경기지역 가맹본부들은 내년부터 각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된다.

■ 국방·병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변경하여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는 28세 이상자 연기 제한
- ‘졸업 예정’ 사유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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