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알려야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꼼꼼한 연말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절세팁을 공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매번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안경 구매비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5년전에 구매한 내역까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구입비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봐야하는데,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공제 팁은 연말정산 시즌이나 일반적으로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시에 안경원에서 활용하면 고객입장에서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에 가격 부담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기존 구매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초과해 구매할 수도 있어 다소의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부금도 자주 누락되는 항목으로 꼽힌다. 본지에서도 매주(피플, 안경사마당) 소개되고 있지만, 많은 안경사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있다. 좋은 의도로 기부금을 내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기부금을 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까지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도 포함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취학 전 어린이가 쓴 학원비도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생 교복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유학생이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의 집에 월세로 살 경우 월세로 낸 돈의 10~12%에 대해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외에도 과거 5년 이내에 놓친 지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 청구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히 다시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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