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판매장려금’ 등 기재해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과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 대상 가맹점주 구매 가격 관련 주요 품목의 범위(안 제2조 제2항)가 결정됐다.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 희망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가 필요한 데, 이에 직전년도 공급 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를 지난해에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 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또한 표준양식 서식도 정비했다.
차액 가맹금 규모에 대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및 주요 품목 공급 가격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품목별 차액 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 품목 등의 공급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 또는 특수 관계인이 공급 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수령 시 필수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이를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정보 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9년 1월1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가맹 본부들은 관할 시·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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