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시민 여론 받아 규제개선… 안경사 불만폭주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기존에 논란이 된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 안경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벤처부 규제개선 의견 코너에 마련된 내용중에는 ‘O2O를 활용한 온라인 안경판매업 허용’을 요구하며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일선 안경사들은 “이제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며 성토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020 규제개선’을 위해 시민 여론을 수집했으며, 다양한 개선 요구 사례중 ‘O2O를 활용한 온라인 안경판매업 허용’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 게시자는 현행 법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국내 안경류 판매가 온라인 금지로 인해 막혀 있으니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와비파커 안경기업을 롤모델로 사례를 전하면서 와비파커가 집에서 안경 써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2015년 가장 혁신적인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게시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는 현행법상 온라인을 통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유통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와비파커의 비즈니스 모델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 020를 활용한 온라인 안경 판매가 가능하도록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2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의 돋보기 안경의 경우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규제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게시글이 올라가고, 대다수의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게시글에 대해 ‘좋아요’와 ‘동의한다’, ‘응원한다’라는 의견을 남겨 일선 온라인 판매 움직임에 대한 불만 가득한 안경사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지속적인 도수용 안경 온라인 판매를 추동하는 여론몰이에 안경인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소식을 접한 서울 강동구의 모 안경사는 “해당 게시자의 글을 살펴볼 때 의료기사법까지 거론하면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업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며 “사실 와비파커 사례는 이미 한차례 국내 안경업계에서 핫 이슈가 됐던 이야기이며, 실패한 모델인데 다시 끄집어 와서 온라인 판매로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안경 제조유통사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체의 영세성과 스타 브랜드 부재의 요인을 규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은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안경사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법 개정이 되면 업계의 현실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대한안경사협회 차원에서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을 것임을 알렸다.
대안협 김종석 회장은 “곧 시작하는 지역별 보수교육 때 국민 시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온라인 판매 정책 추진 중단하라는 내용의 안경사 회원들에게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정부에 진정서를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제 콘택트렌즈와 근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대세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업계는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신체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을 국민 편의와 고용창출이라는 위험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야 말로 국가 발전과 함께 강화된다. 또 5만 안경사의 사활이 달려 있는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020 사업모델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의 잠재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사업 모델로서 online to offline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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