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및 보건의료인 발전적 국가시험 및 면허관리 역할 다할 것”
국시원 규정심사소위원회는 김종석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조찬휘(대한약사회 회장), 신경림(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진우(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전병율(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 원장)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시원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019년 2월 26일부터 오는 2020년 2월 정기이사회 개최일까지다.
김종석 협회장은 “국시원도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발 맞춰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데에 더욱 연구 노력해야 한다”며 “안경사 및 보건의료인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시험관리 및 면허관리에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안경사 등 23개 직종에 대해 연간 약 26만 명 응시자들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면허 및 자격시험을 시행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시장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배출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