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사·약사·응급구조사·의료기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1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경사 ▲의사 ▲간호사 ▲안마사 ▲약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장례지도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문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부정부패 행위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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