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확인과정서 붙잡혀… 대안협·복지부 관리감독 강화나서야

지난달 27일부터 열렸던 서울시안경사회 보수교육 첫째 날 현장에서 안경사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자를 적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서울시안경사회 임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보수교육 때 안경사 회원들의 인파가 밀릴 때,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회원 확인을 위해 준비한 지문인식 과정에서 서울시 임원들이 이수증과 대조해 성별이 맞지 않은 자를 적발했다. 여기에서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안경원 개설자의 보수교육 지문등록이 피고발인의 지문으로 등록된 것까지 확인됐다.
서울시안경사회 임원들은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회원 안경사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회원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분위기를 틈타 보수교육을 받으러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임원들은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자를 현장에서 붙잡고 경찰을 호출했으며, 보수교육 교육장에 5명의 경찰이 출동해 면허대여 피고발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교육 현장에서 서울시안경사회 임채진 수석부회장과 강철규 사업부회장이 조서를 작성하고, 면허대여 의심자로 지목된 피고발인은 가까운 지구대로 가서 조서 작성을 했다. 추후에 임채진 수석부회장은 서울 광진구 경찰서에서 추가 조서를 작성했다.
임채진 수석부회장은 “회원 확인 중 면허대여 정황이 분명하게 의심돼 피고발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서로 넘겼지만, 아직 확실한 면허대여로 밝혀지진 않았다. 경찰서 진술을 통해 현재 업무방해 저촉 정도로 밖에 안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면대 의심자에 관련한 서류를 더욱 보강해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면허대여 의심자가 사용한 안경사 면허자는 여성이었으며, 소재는 중랑구으로 파악됐다. 피고발인은 분명 해당 안경사의 면허를 대여한 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서 적발되진 않았지만, 무면허자들이 버젓이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안경사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서울 남대문 A모 안경사는 “남대문에서 안경원을 하다보면 어느 안경원 누가 무면허자인지 알음알음 소식을 통해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주변 안경원에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진짜 안경사인 것처럼 보수교육에도 참석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무면허자 단속을 해야 하는 관할 보건소에서는 무면허자의 안경제조 판매 현장 사진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는 등 물리적으로 힘든 일을 제보자들에게 요구해 제보하기도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면허자 적발이 힘들뿐 아니라 고발 당해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몇 달 후에 다른 곳에 안경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안경사 면허대여에 따른 업계와 안경사의 피해 사례는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동안 제대로된 조사와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보수교육 면허대여 사건을 계기로 대한안경사협회와 복지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의 안경사 면허대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수교육 현장에서 면허대여 의심자 적발 사태를 접한 대안협 관계자는 “안경사 면허대여는 중범죄다. 면허를 대여하는 자, 대여받는 자, 그리고 알선하는 자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면허대여가 암세포처럼 업계에 계속 퍼진다면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업권을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본적인 업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면허대여 안경원에 대한 신고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면허대여로 안경원을 개설 할 경우 해당 안경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면허대여 안경원 개설과 관련한 의료기사법을 살펴보면 △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법 제9조 3항) △제9조 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법 제21조 1항 3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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