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념 동일 또는 유사 판단… (주)안경매니져 움직임 빨라질 듯

특허청이 ㈜글라스스토리(대표 양해석)가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한 ‘글라스스토리’의 상표 출원 신청에 대해 거절 통지를 함으로써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와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올 초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의 ㈜글라스스토리(대표 양해석)에서 사용하던 브랜드 ‘렌즈스토리’ 및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인수 발표 이후 양측 가맹본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글리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 가맹점주들의 혼란이 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상표권 문제 해결을 위해 ㈜글라스스토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새로운 서비스표 등록이 무산되면서 자사 가맹점주들의 신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 따르면 4월22일 현재 ㈜글라스스토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출원한 서비스표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서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출원번호 40-2018-0162495의 경우 “이 출원상표의 주요부인 ‘글라스스토리’는 타인의 선등록 표장 제410207615호(GLASS STORY)와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 표장으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아직 ㈜글라스스토리 측에서 신청한 서비스표 110개여개가 모두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글라스스토리’ 관련 동일한 이유로 거절 이유를 밝힌 의견제출 통지서가 계속해 고지되고 있어 머지않아 특허청의 판단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경매니져 이재형 본부장은 “현재 특허청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음에도 솔직히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답답한 마음이 크다. 사실 서비스표 관련해 ㈜안경매니져의 입장은 처음 발표 이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것은 ‘글라스스토리 및 렌즈스토리’ 상표권은 확실하게 ㈜안경매니져에 있고, 이번에 상표권 관련 정부 주무 부서인 특허청이 공문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상표권자로서 가맹점들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며 “그 동안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글라스스토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필요한 분쟁과 소모적인 대립으로 우리는 물론 가맹점주님들의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특허청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가맹점에 자세히 소개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가맹점주님들 역시 결정을 서둘러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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