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온라인 판매허용 정책, 전국 안경사 총력 반대 입장 표명해야

복지부 입법예고 기간(4월25일~6월4일) 업권지키는 행동기간으로 사활걸자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이 앞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돋보기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해 안경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관련법상 금지돼 있다.
이에 외부에서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해 왔었다.
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을 통해 지난해 3월30일부터 9월28일까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복지부측은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와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현재 대안협은 “협회와 시도 안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으로 온라인 판매에 콘택트렌즈는 제외됐지만, 이번 돋보기 온라인 판매 허용 입법 예고의 내용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온라인 기업들의 경제 논리에 휘둘려서 국민의 안건강을 외면한다면 이역시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대안협은 “전국의 모든 안경사 회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입장과 반대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뭉쳐야 한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적 역할이 업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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